조세분야 공약으로 가늠해보는 차기정부의 조세정책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박정수 2022.04.02 15:35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01.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조세 부과가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조세 부과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차기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이 궁금할 텐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조세분야 공약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분야 공약 중에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급등이 이번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때문인지 부동산 세제를 '완화' 내지 '정상화'하는 공약들이 우선 눈에 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맞물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이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택하고 있다. 즉,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부동산 가격 관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책적 수단으로 무리하게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공약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보유세 완화를 위하여 부동산공시가격 조정(2022년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해당 계획을 재수립),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1주택자의 세율을 현 정부의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세부담 증가율 상한의 하향 조정, 보유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매각 또는 상속 시점까지 이연),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2) 거래세 완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향후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 취득세 완화(취득세율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소득세 관련 공약 내용 대부분은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들이다. 즉, (1)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 원 비과세, (2)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3)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4)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5)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세제 강화(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확대), (6)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과 같은 것들이다.

법인세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주로 특정 산업,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육성책들이다. 즉, (1) 미래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2)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3) 중소, 중견,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ESG 지표를 활용한 세제지원, 디지털 전환 투자세제 지원 확대 등), (4)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 (5)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완화(특수관계인 친족범위 축소, 상호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는 경우는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적용 배제)와 같은 것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공약들 중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요건 완화이다. 즉, 가업승계 요건과관련하여 업종 변경 제한규정 폐지, 7년인 사후관리 기간 단축, 현행의 엄격한 사전증여 제도 개선 등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위와 같은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분야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조세분야 공약 중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입법부의 구성을 고려하여 볼 때, 차기정부 초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하고, 공약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처럼 개개의 공약 자체의 이행 여부는 변수가 적지 않지만 이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분야 공약에 나타난 차기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다. 즉, 부동산 세제를 완화 내지 정상화하겠다는 방향, 세제 경감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들의 어떤 분야, 활동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방향과 같은 것이다. 개인과 기업들로서는 이런 공약들과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여 차기 정부에서 경제활동, 기업활동의 전략, 계획을 현명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박정수 변호사
[박정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관세 및 행정소송 등이다. 2001년 대전지법 판사로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고 2011년 대법원 조세공동연구관실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해 조세분야에서 정통한 전문 법관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창원지법 부장판사 겸 연구법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화우 조세쟁송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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