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이경진 2022.05.08 14:14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택 시장이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당선인이 재건축·세제·대출 등 부동산 규제 전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까닭이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대상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보유세 경감 등 새 정부의 추진 정책의 영향으로 핵심 지역과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 정부에서 집값 급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지목하며 수년간 대출과 세제 등 다양한 규제를 1주택자 위주로 재편하면서 인기 지역의 고가주택 선호현상이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 이런 경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당선인의 주택 관련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자. 당선인의 주택 관련 공약은 부동산 세금의 양 축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두가지 세목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관련으로,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복귀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매각, 상속시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는 것,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제 적용을 최대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새정부 출범일 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위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새 정부로서는 현 정부나 국회의 협조 없이도 무난히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경감을 위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문제되는 이유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반해, 재산세에는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없고 일시적 2주택자 감면도 없기 때문이다. 즉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1억원 받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6억원 받고 있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들은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지만, 다주택자들은 이런 공제가 아예 없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는 매우 큰 차이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 개정안들을 보면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사· 상속의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자세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와 보아야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는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율적인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적이고 근본적 방향이 정립된 상태에서 그에 맞추어 부동산세제가 개정되어야만 조세가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한 경제정책적 ? 사회정책적 기능을 다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경진 변호사

[이경진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국세청 정보공개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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