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법원 형사재판 기일,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준다
앞으로는 법원이 형사재판의 재판기일 지정, 변경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제공한다.법원은 29일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재판기일 지정,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소송관계인에게 단문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여 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법원(3심) 형사사건의 선고결과, 전자약식사건의 사건접수 정보 등에 대하여만 형사절차 안내 단문 메시지 서비스만 실시됐다. 형사 재판기일은 별도로 안내되지 않아 당사자나 변호인이 직접 소송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문자메시지는 기일 지정 당일 18시와 기일 3일 전 18시, 총 2회에 걸쳐 발송된다.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 후보자 그리고 휴대폰 정보를 제공한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감정인, 통역인 등에게 서비스된다.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 등에 대한 기일지정 또는 기일변경 사실과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 등의 일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