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펀드 소유 건물 주차장에서 화재…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양윤우 2024.03.11 08:28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투자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영엔지니어링(임차인)이 이지스자산운용·국민은행·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2015년 12월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 22호'가 매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영빌딩 사옥 주차장에서 전기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층부터 12층까지 건물 내부 일부 및 외벽이 전소됐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부품 등이 손상됐다.

당시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과 소속 임직원은 건물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건물 관리회사인 에스원 등을 상대로 2016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화재는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서영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점유자로 공작물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공동으로 서영엔지니어링에 46억4500만원을, 서영엔지니어링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건물 관리회사인 에스원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지스자산운용 등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 국민은행은 건물의 소유자로 건물의 일부인 주차장 천장에 관해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직접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인 만큼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에스원에 책임이 있고 간접 점유자인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지스자산운용이 에스원에 업무를 지시하고 예산 범위를 정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고 국민은행은 대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에서 에스원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이 건물의 가액을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점유자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신탁하지 않은 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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