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 주범, 151억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박다영 2024.04.29 13:45

징역 9년과 수익금 180억 몰수·추징 결정이 확정됐던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 함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협박과 점거농성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를 방해해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익금 180억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결정을 받은 뒤 본인의 지배법인 A, B, C, D, E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2018년 3월~2023년 2월 A, B 법인 명의로 취득한 약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용역대행비·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C, D, E로 이전해 범죄수익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씨가 환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육모씨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함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9년 1월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장하고 횡령 피해금을 돌려막기한 뒤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해 법관의 양형 심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 7월 판결이 확정돼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자 급여와 수당 등을 모두 받고 퇴직한 전 직원인 변모씨에게 이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에서 함씨의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포착하고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후속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2명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에 대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함씨에게 유리한 불법접견을 해왔던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해 남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변호인 2명과 회사 직원 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함씨 회사의 전 직원인 변모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함씨의 법인 5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으로 병행해 함씨 등을 기소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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