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로 횡설수설해도…성폭행하려 계속 먹여 사망케 한 70대

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구속기소

김지은 2024.05.01 14:11
/사진=뉴스1

성폭행을 하기 위해 모텔에 함께 투숙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도하게 먹이고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일 오전 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7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8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7일치를 2회에 걸쳐 먹이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는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수면제 14일치를 5회에 걸쳐 먹이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피해 여성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말도 횡설수설하고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만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이 조금씩 움직이며 성폭행 시도를 방해하자 수면제를 추가로 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했던 배경도 찾아냈다. 담당 의사는 A씨가 1회만 진료·처방 받았음에도 전산, 기록부에 2회씩 나눠 쪼개기 처방을 하는 등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수면제를 처방했다. 검찰은 관할관청에 담당 의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