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지하철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무죄…"제거에 큰 어려움 없어"

김지은 2024.05.01 15: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해 2월13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 안에서 선전물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승객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도 있지만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다"며 "한 번도 현실적인 법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권리 예산,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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