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택시기사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 뺏은 강도들…재판 결과는

양윤우 2024.05.06 10:57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 A씨(40대)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해당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2023.3.9/뉴스1
17년 전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번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지난해 검거된 2인조 강도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2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와 B씨(40대·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후 C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범행 현장에서 2.5㎞가량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관교중학교 뒤편 주택가 골목길로 택시를 몰고 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현장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고 감정 결과를 근거로 범행 16년 만인 지난해 A씨와 B씨를 각각 검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동의 없이 채취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DNA·지문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행위는 인정하지만 C씨를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 증거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B씨는 죄책은 인정하지만 살해 행위는 A씨가 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없고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B씨에 대해 "자백은 결국 여러 객관적 증거로 인해 형사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상을 모면하고자 범행을 축소하면서 자백한 것에 불과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계획 당시부터 살인의 확정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살해에 이르게 된 과정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전에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B씨도 이에 편승해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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