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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라도 세율 약정 안 하면 무조건 '10%' 아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테리어업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1차 공사를 하고 5520만원, 추가 공사를 하고 700만원을 B씨로부터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1차 공사에 대한 부가세 552만원과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A씨와 B씨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부가세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 A씨는 공사 대금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부가세율 3%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