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술자리, '성범죄의 온상'되지 않으려면 각별히 유의해야

조심해야 할 성범죄 이야기

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 2016.01.10 07:00

술주정뱅이 꽐라 주폭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초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면 평소보다 행동이 과격해지고 이성적으로 자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음주에서 이어진 범죄는 유명인이나 사회지도층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관도 여러 잔의 술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초에 성범죄가 잦아지는 것 또한 술자리가 한 몫 한다. 그 중 흔히 발생하는 범죄가 '강제추행'이다. 형법 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가해자의 음주상태 여부는 범죄 성립은 물론 감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는 형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면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가 신설되면서 달라졌다.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는 형법상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면 어떨까? 이 경우 ‘준강제추행’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과 같다. 차이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이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실상실’은 인사불성, 수면 중인 무의식 상태,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포함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은 실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어렵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는 사건이다. 같은 상황을 놓고 피해자는 만취상태라 심신상실이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중범죄로 처벌될 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시간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성명,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으면 그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되거나 거주지 인근의 대상자에게 고지된다. 또 특정 직업의 경우에는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겨울 거리의 분위기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흥에 취해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바꾸는 실수가 되지 않도록 술자리의 시작부터 마 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전문의 서원일 변호사는 1982년 태어나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주지청 재직 시에는 성폭력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전문에서 성범죄와 각종 형사사건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성범죄 관련 칼럼을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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