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희 변호사 "하창우 변협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하겠다"

유동주 기자 2016.01.22 13:56
배승희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4·13 총선의 첫 인재영입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 중랑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배승희 변호사가 22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지난 19일 하 회장 등 변협 관계자들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협은 전적으로 회원인 변호사들의 회비와 입회비로 운영하는 단체로 변협 회장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대표로 활동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지난 '세월호' 사태부터 회장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지켜야할 의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방문해 서 의원을 지지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고 상대방으로 뛰고 있는 자신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창우 회장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외국법자문사법 등에 대한 설명을 위방문했을 뿐 선거관련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 회장은 "변호사단체 수장으로서 법사위원을 상대로 통상적인 법안설명을 했을 뿐"이라며 "법사위원들이 선거기간이라 지역구에 내려가 있어 시급한 법안설명을 위해 불가피하게 찾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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