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 판례氏] "소설 인물·사건·배경,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냐"

대법 "소설의 인물유형·전형적 사건은 아이디어"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1.26 11:09

◇ 더엘(the L) / 소설의 인물유형·전형적사건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안 돼 ◇


'신경숙 표절사태와 한국문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책과 B씨의 책이 유사하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2014다14375 판결)

 

재판부는 "아이디어나 이론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설 등에 있어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어떤 주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사건, 배경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표절 여부를 판단하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을 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인물의 유형이나 전형적인 사건은 아이디어에 해당돼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의 책과 유사하다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판단했다. 그러나 각 주장별로 △ 역사적인 사실 △ 실제 물건의 설계와 기능 △ 철학 사상 등을 설명하거나 나열한 것에 해당한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봤다. 소재와 역사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이 겹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어야 한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경우 △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판결팁= 소설에서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어떤 주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사건이나 배경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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