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성형부작용 시비' 의사·환자 소송 난타전…결과는?

[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1.31 09:00


◇ 사건 개요


의사 A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B씨에게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했다. 그런데 석 달 뒤 B씨는 "시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2013년 2월 A씨의 병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걷어차며 항의했다. 며칠 후에는 모 인터넷사이트 질문과 답변(Q&A)란에 자신이 시술 받은 사진과 함께 '시술할 때 장갑도 안 끼고, 시술 후 염증 나서 자기 손으로 처방전까지 써주고 약까지 먹었는데 의사가 나 몰라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한달 뒤 모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사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한편 다시 A씨의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2013년 6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상대로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도 B씨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 판결


1. B씨에 대한 형사판결: B씨에게는 지난해 1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2. A씨의 B씨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최근 A 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31871)에서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유는 A씨가 B씨의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3. B씨의 A씨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부작용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600만원을 A씨가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 Advice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거나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됨은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병원 측은 난동을 부리는 환자에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민·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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