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맹견 잔인한 도살…대법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등 '정당 사유'는 별론

유동주 기자 2016.01.30 09:30
로트바일러 견종 사진.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즈

대법원은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로트바일러종)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4도2477)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죄'만 유죄로 인정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계톱으로 개의 등에서 배부분을 절단한 것을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금지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개를 죽이는 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별론으로 판단했다. 동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를 죽인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을 깨뜨릴 수 있지만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가 동물학대라는 점은 확인한 셈이다.


재판부는 2심에서 동물보호법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법리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돼 개를 죽인 책임에 대해 주인이 위자료를 청구할때 죽은 개를 주체로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 4월30일 '동물 자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의 개 두 마리를 유기견으로 착각해 안락사시킨 협회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로 청구한 '개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닌 동물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동물들이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이 개주인인 김씨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판결팁=대법원은 이번 기계톱 사건에서 동물학대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상 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판결로 보여준 셈이다. 
다만 동물에 의한 사람의 피해는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개를 죽이는 행위도 가능한 근거가 된다.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동물보호법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톱 사건의 피해견종인 '로트바일러'는 인명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맹견(猛犬)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과 함께 맹견으로 지정돼 있다. 나이가 3개월을 넘어가면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최고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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