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절한 판례氏] "이혼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조우성의 케이스프레소]

조우성 머스트노우 변호사 2016.02.19 10:05

◇ 사건 개요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A씨는 이후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1, 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위 사건(2015스451)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Advice

대법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리 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무효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법원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성돼선 안 된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할 부분이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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