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절한 판례氏] '딴 주머니'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줘야

[조우성의 케이스프레소] "수입·지출 정보공유도 혼인中 지켜야할 의무"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2.22 11:02

사건 개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 1999년부터 장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B씨는 2004년 장인의 병원을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 무렵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는데, B씨는 한의원을 개업하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A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친에게 수시로 돈을 줬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내고 위자료 청구도 했다.

◇ 관련 판결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 합201011)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아내 A씨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A씨가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B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Advice

남편이 자신의 수입, 지출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다. 부부가 혼인 중 지켜야 할 의무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야 할 의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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