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친절한 판례氏] 학원강사도 '근로자'…퇴직금 받을수 있어

'시간제'라도 학원 지휘감독하에 일하면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청구가능

유동주 기자 2016.02.27 08:00
경기도 안양시의 학원가에서 학원 셔틀버스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시간제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로 인한 학원 경영주와의 분쟁은 학원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손주은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3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2015도8556)

퇴직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손 전대표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열린 2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퇴직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에서 두 강사는 각각 6년, 3년을 메가스터지 지점학원에서 근무했고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손주은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손 전 대표는 시간제 강사는 강의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지급받을 뿐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등은 사용자인 학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학원이 강사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한 점△학원이 강사의 강의장소와 강의시간을 결정한 점 △수강생평가나 원장평가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소위 '시간제 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세무소에 사업자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학원강사들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청구'를 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앞서 2007년 1월, 시간제보다 '종속성'이 강한 '담임 강사'에 대해서도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고 고정급 없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학원강사라면 시간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

◇판결팁= 시간제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다수의 학원 강사들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커졌다. 많은 학원에서는 강사 고용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통해 '개인사업자'인 학원강사에게 강의용역을 공급받는 형태를 취하기를 선호한다. 의료보험·퇴직금 등 고용에 따른 다른 부담을 피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이와 같은 고용계약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일하는 강사인지 여부로 퇴직금 청구가능여부 등이 결정된다. 학원과 강사들로서는 이점을 미리 인식하고 근로·급여 조건을 정하는 게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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