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IS테러위협과 北핵실험…테러방지법 시급했다"

모든 회원에게 사과문…"재발방지 위해 의견수렴, 국정원 감시할 것"

유동주 기자 2016.03.16 11:05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의원장 등 인권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지앙지법 기자실에서 테러방지법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안 의견서가 결코 대한변협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협이 하창우 협회장 명의로 발송한 '전부 찬성' 의견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15일 저녁 전체 변호사회원들에게 보낸 테러방지법 의견서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이슬람국가(IS)가 이미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키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대남테러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급성을 염려한 나머지 회원 전체 의견을 미처 수렴하지 못한 채 국회에 의견서를 내게 되었다"고 의견서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하 협회장은 이어 "변협의 정치적 중립 의지는 지금도 확고하다"며 "그럼에도 이번 의견서로 인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변협이)관여한 결과가 되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중요법안 의견서 작성시 변협 법제위원회 검토와 상임이사회 심의, 인권 관련 법안은 변협 인권위원회 의견반영, 필요할 경우 회원 전체 의견수렴 △회원 개개인과 협회 내 임의단체의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취합수용 △테러방지법 시행에 있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위법·인권침해발생시 국민 인권보호에 앞장 설 것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하창우 협회장 등 변협 집행부는 지난달 24일 여야가 테러방지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당시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집행부 회의만 거쳐 국회와 여당 정책위의장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변협내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공익인권모임 변호사들 등 변호사회원들이 집행부 찬성의견 제출에 크게 반발하고 일부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협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말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도 하 협회장의 인사말 도중 조원익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이사가 "테러방지법 찬성에 대해 사과하라"며 연단에 뛰어 올라 강하게 항의해 총회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협회장 사과문에 대해 강정규 한법협 회원이사는 "이미 변협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변협의 내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변협이 일부 구성원만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깊은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며 "현 집행부의 맹목적인 사시존치퇴보 정책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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