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세차 후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 낸 40대, 무죄

한정수 기자 2016.04.08 08:54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를 한 뒤 빠져나가던 중 차가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앞에 있던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권이 이 사고에 대해 '급발진 사고'로 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요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현상의 실체와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급발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는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본질적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후 관찰된 A씨 차량의 외관상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에도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0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A씨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당시 차량의 진행궤적을 보면 사고 직전 조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를 한 후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손세차를 하던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