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여러 곳에 폐기물 불법매립…"포괄일죄 적용 대신 별개 처벌"

범죄 행위 여러 번 했어도 처벌 한 번 받을 수도 있어…매립장소·거래업체 등이 기준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2 13:34

2015년 5월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김제시 공덕면 슬러지처리장 유치반대위원회 회원들이 폐기물슬러지처리시설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 죄는 그 특성 상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매 행위마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행위를 한 번에 처벌하게 되는데 이것을 포괄일죄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문제다. 여러 행위 중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봐야하는지 그 기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범죄 행위를 한 번에 처벌하는 포괄일죄 


이미 처벌받은 하나의 연속적인 범죄 행위 후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보자. 만약 이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본다면 어떨까.


앞서 범죄 행위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후에 문제가 된 행위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면소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같은 행위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났을 때 하는 판결이다.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면 재판을 받는 사람은 추가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별개의 행위로 본다면 앞서 범죄 행위가 처벌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별개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재판을 받는 사람은 새로운 처벌을 받거나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때 포괄일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 판례가 있다.


A사는 낮은 지대의 농지에 토사를 반입해 성토(종전의 땅 위에 다시 흙을 쌓는 것)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B사로부터 위탁받은 무기성 오니(하수처리 또는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약 920톤을 용인시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했다. 이 행위로 A사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추후 A사는 이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6720톤을 4곳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두 행위의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 경우 새롭게 알려진 범죄 행위를 먼저 처벌됐던 범죄 행위에 포함시켜 포괄일죄로 봐야 할 지 아니면 따로 처벌해야 할 지 문제가 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포괄일죄 기준은 매립장소·거래업체 등 고려해 판단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죄에서 매립 장소는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행위들을 포괄일죄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다. (2011도9549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폐기물을 어느 곳에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립은 그 자체로 매립장소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포괄일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 폐기물 매립장소 △ 매립의 경위 △ 기간 △ 방법 △ 도구 △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앞서 처벌을 받았던 범죄 행위와 이번에 문제가 된 범죄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봤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폐기물 매립은 장소가 4곳으로 구분되어 있고 거래 업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사는 재판을 통해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된다.

◇ 판결팁=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한 번에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죄에서 포괄일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 폐기물 매립장소 △ 매립의 경위 △ 기간 △ 방법 △ 도구 △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관련 조항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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