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음란 편지' 옆집 문에 직접 끼워…"성폭력처벌법 해당 안 돼"

대법, "통신 매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어"…"죄형법정주의 지켜야"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05 10:4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상대에게 직접 전달했다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편지를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2013년 11월26일부터 2013년 12월16일까지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이를 옆집에 사는 피해자 B씨의 집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시로 음란 편지를 피해자 B씨의 집에 끼워 둔 행위를 한 가해자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으로는 통신매체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전달한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편지를 직접 끼워 넣은 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단 얘기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지, 또는 규정된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됐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 법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행위가 무조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 편지의 내용에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뭔가 나쁜 행동을 할 것 같은 내용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다. 또 민사상으로는 불쾌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 판결 내용은 문제가 된 행위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뿐 해당 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본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상대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 판결팁= 직접 문에 편지를 끼워 넣는 행위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해당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협박죄 등 다른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 관련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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