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면 형사처벌까지…'탈세'와 '조세포탈' 차이는 뭘까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세금 아끼는 방법'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6.08.04 09:37

현대 사회를 살아가자면 소득을 얻는 행위와 소비하는 행위가 필수적이고, 그 대부분은 조세부담과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 세금 체계는 흔히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게 되는 근로소득세 등 직접세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상당한 비율에 이른다. 세금 없는 불로소득이나 탈세의 유혹을 떨쳐 버리기 쉽지 않고, 어떻게 잘 숨기다가 적발되면 그때가서 내면 그만이지라는 오해를 가지기 쉽다. 그러나 법 체계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탈세 적발되면 '가산세'…조세포탈은 '형사처벌'까지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 즉, '탈세'가 적발되면 우선 문제되는 것이 '가산세'다. 가산세는 조세법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부과하는 일종의 경제적 페널티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정해져있다. 그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는 가산세율이 무려 40%에 이른다. 탈세를 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 세법은 1차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페널티를 담보로 조세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는 어찌 됐든 경제적인 출연 즉,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만 하면 다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탈세가 '조세포탈'로 넘어가면서 발생한다. 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그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더불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돼 있다. 조세포탈은 엄청난 중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되고 있는 것이다!

'탈세'와 '조세포탈' 차이…'규모·부정한 행위'

그렇다면 금전적 페널티만 있는 단순한 '탈세'와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조세포탈'의 차이는 무엇일까. 포탈된 조세의 규모와 조세를 포탈하게 된 행위유형이다. 문제는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는 행위유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다.

과거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죄의 행위유형으로 '부정한 행위'가 무엇인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3조 제6항에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이 규정됐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세세금계산서의 조작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다.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형태의 조세포탈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적용하면 탈세된 세액이 일정액을 넘어갈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수적인 것은 맞지만 다른 형사범과 비교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부정한 행위의 유형이 너무 망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자의적인 법 적용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어찌됐든 오늘도 절세, 탈세, 조세포탈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국민이 많을 것이다. 자칫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세포탈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회도 선량한 국민이 잠재적 조세포탈죄의 형사범이 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과세관청이나 법원 역시 조세포탈죄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희망한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오태환 변호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주요 업무는 조세 관련 쟁송과 세무조사, 행정불복 분야이다.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조세 및 행정 전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조세불복 사건, 행정상 인허가,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산업재해 사건 등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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