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탈세' 강남 룸살롱 큰손, 집행유예 4년·벌금 25억

한정수 기자 2016.08.11 14:49

강남 룸살롱 업계의 '큰손' 박모씨(50)가 14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해 실제 업주를 숨기고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비와 임금 등은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실제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추징세액을 줄여주거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운영하던 세무법인은 박씨와 세무대리 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이 선임료·수임료의 성격을 넘어선 알선의 대가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같은 1심 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현재 박 전 청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구속된 박씨는 같은해 12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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