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실업급여 가로챈 일용직 무더기 적발

윤준호 기자 2016.08.31 12:00

근로일수 부풀리기 등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일용직 노동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손모씨(54) 등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약 998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강원도 원주 한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거나 근로일수가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못 미쳤음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로 신고했다.

부당수급한 실업급여는 1명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500만원에 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 또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허위로 꾸미는 데 도움을 준 건설업자 변모씨(4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허위 근로자 등록으로 법인세를 감면 받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정적으로 고용할 목적에서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변씨를 상대로 법인세 감면 이외에 추가로 남긴 이익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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