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무고죄, 사실을 과장한 정도로는 인정 안 돼

'허위'라는 사실 몰랐고 대여금 액수를 부풀린 정도라면 무고죄 아냐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13 15:31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그 내용을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행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성폭행으로 고소한 쪽이 오히려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 무고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고죄는 언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 혐의일까. 무고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판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고소장에서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씨 등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돈의 액수를 부풀려 적었다. 이런 경우 A씨가 무고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은 A씨에게 무고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가 부풀려져 있고 법률적 의미에서 A씨와 B씨 등의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인정했지만 그러면서도 "A씨가 고소한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고 단지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며 "A씨에게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고죄를 부정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고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지만,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고 봐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판결 팁 =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으나 과장하고 있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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