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닭 사장님,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특허 읽어주는 남자] 정진길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진길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09.21 14:21


'PRADAK' '아디닭스' '베스킨라분식 13'…. 

길거리를 거닐다 유난히 눈에 띄는 가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 상표를 재치있게 패러디 한 이름들을 보면 절로 미소짓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쉽게 웃을 수 없을 겁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있었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 운영자 A씨의 판례로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루이비통과 유사한 가게이름을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간판, 광고, 포장지에 'LOUIS VUITON DAK'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치킨 포장박스는 루이비통 가방의 문양과 극히 유사한 형태의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A씨가 간판 등에 LOUIS VUITON DAK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 50만원씩을 루이비통 측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앞에 'cha'를 붙이고 띄어쓰기를 달리한 ‘chaLOUISVUI TONDAK’으로 간판을 바꾸고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즉각 A씨의 행위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루이비통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1450만원의 강제집행을 명했습니다.

참고로 A씨가 저지른 잘못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된 상표와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루이비통은 ‘치킨’이나 ‘치킨음식점업’에 관해서는 상표권이 없으므로 A씨의 죄목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A씨가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점이 배상의 근거입니다. 정확히는 상표를 보호하는 법으로 널리쓰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이 등록한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가 ‘LOUIS VUI TONDAK’ ‘chaLOUISVUI TONDAK’이란 이름으로 치킨집을 운영할 때 어느 누구도 글로벌 패션브랜드 루이비통이 치킨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한 것이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이비통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이미지와 명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원이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PRADAK’ ‘아디닭스’ ‘베스킨라분식 13’도 원 상표인 프라다, 아디다스, 베스킨라빈스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소송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즉,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를 활용해 가게이름이나 자신의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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