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부당"

이경은 기자 2016.09.26 06:00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1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용 부품 제조·판매 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2014년 6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발레오경주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연 700%의 고정비율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에 속한 근로자들은 회사가 이들에게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과 상여금을 부여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인 발레오경주노조와 발레오만도지회의 조합원들은 모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균등한 근로자 집단인데도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이는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불리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들이 더 많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은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 대해 다른 기능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성과평가를 재실시하고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방식 외에 달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결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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