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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리포트]다가오는 법조계 선거철…변호사업계 술렁

[서초동 선거의 계절]①내년 초 선거 앞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17 02:00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15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콘서트에서 사시 존치 관련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 변호사/사진=뉴스1

2015년 6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 변호사 전관예우 규정과 관련해 진술하고 있다./사진=뉴스1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다.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거쳐야 한다. 내년 초로 다가온 변협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변호사 2만여명이 모두 가입된 법정 단체고, 그들 중 1만 5000여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역시 전체 변호사의 75%가 모인 단체라는 점에서 이 두 단체의 회장에 누가 선출되냐 따라 변호사업계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는 직역단체 수장의 관심사나 성향에 따라 2년간의 사업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중앙집권적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제49대 변협 협회장 선거는 회원 변호사들의 직선제로 선출되는 3번째 선거다.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각 지방변호사회 대의원들이 모인 정기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각 지방변호사회 간의 소속 변호사회원수에 큰 차이가 있어 그 비율에 따라 결정된 대의원들을 통한 협회장 선출은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서울변회 회장이 변협 협회장으로 올라가던 관행을 깨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는 협회장을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첫 직선제 협회장으로 지방 출신인 위철환 변호사가 당선된 점도 당시 법조계 화제였다. 서울이 아닌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었던 위 변호사가 당선된 데에는 직선제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 변협, 징계권 등 막강한 권한 쥐고 있어


변협과 서울변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 직이 변호사법 제38조의 겸직금지의무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다만 변협 임원인사규칙에 따라 변협 회장은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협회장에게 인사와 회원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협회장은 변호사들이 개업을 위한 등록을 하는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총9명 중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또 대외적으로도 협회장은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총9병 중 3명을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여할 수도 있어 변호사업계 뿐 아니라 현직 법조 인사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협회장은 소속 변호사의 징계에 관해서도 여러 권한을 행사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협회장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중 하나의 징계를 개시한다.

 

협회장은 전체 변호사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되지만 부협회장(5인 이상 10인 이내)과 상임이사(15인 이내), 이사(50인 이내)는 협회장 추천에 의해 선임된다. 따라서 매 선거때마다 최대 75명에 달하는 변협 임원 감투를 두고 선거캠프 내외에서 이합집산이 이뤄지곤 한다.

 

서울변회 회장도 다른 지역 회장들과 함께 징계에 관한 일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소속 변호사(휴업 중인 변호사 포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내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뒤 변협 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변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지회장의 보수는 세전 월 1100만원이다. 그에 반해 변협 규정상 협회장은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다. 대신 협회장은 판공비와 직무수당 또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출장시 경비를 따로 받을 수 있다.


협회장의 보수에 관해 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판공비라는 것은 협회장이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라 딱 얼마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무수당은 대략 월 500~1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아는데, 변협도 앞으로는 서울변회처럼 회장의 보수를 아예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변호사 경력 5년을 포함한 전체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변호사만 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개정된 회칙이 적용돼 위 조건에 맞는 사람만이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회칙 개정에 관해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출마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일부 변호사들의 지적도 나온다.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년 임기로 변호사법에 근거해 협회 안팎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협회장이 되면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인선에도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변호사들을 대표하게 되는데, 회칙 개정은 진취적인 법조시장 개척을 막고 젊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막기 위한 개악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이번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최근에는 변호사회가 이익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협회장의 업무 성격도 점차 변화할 것"이라고도 내다 봤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된 후 이번이 세 번째 선거로, 첫 직선제 선거에서는 지방변호사회가 약진을 보였고, 두 번째에는 사시존치 이슈에 따른 갈등 선거 양상이 나타났었다"며 "이번에 치러질 선거는 대외적으로는 직역수호의 이슈가, 대내적으로는 출신 변호사들 간의 갈등 통합 문제가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까지는 협회장 후보로 중견 변호사 두 분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갈등 해소 문제를 해결할만한 적임자가 후보로 당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 회장 역시 2년 임기로 특히 회원 수가 변협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다보니 회장의 지위가 다른 지방변호사회회장에 비해 막강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박대영 변호사는 "서울 변호사회 등록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므로 영향력이 크다"고 평했다.


◇ 변호사들 "화합의 리더십 갖춘 회장 나오길"


변호사들은 이번 선거에서 △변호사 직역의 이익 보호와 △사시 존치 여부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화합을 큰 이슈로 꼽았다.

 

박대영 변호사는 "장년 변호사들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연수원 출신의 청년변호사들은 청년변호사들대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은 별도로 모임을 가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후보가 자신들에게 좀 더 이득이 될지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며 "지난 선거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을 떠나 현재 어려운 변호사 시장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 는 분위기도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필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법관 추천권 등 유·무형의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리인 만큼 일반적인 선출직과는 달리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 위치"라며 "이런 점에 부합하는 공약과 지향점을 가진 분들이 출마해 당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현재 변호사회 내부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갈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작금의 변협 내부의 화합을 위해 모두를 두루 아우르는 리더십을 가진 회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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