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확정 판결 전 비리 변호사 첫 제명 결정

한정수 기자 2016.10.10 15:12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이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비리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대한변협은 수억원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유모씨(62)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유씨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며 "통상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5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유씨는 2013년 7월 모 종중 소유의 땅과 관련한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명위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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