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말고 투자하세요" 불리한 정보빼고 권유한 증권사…배상은?

금융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자본시장' 이야기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0.17 10:50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강투자씨는 친하게 지내던 B증권회사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쪽박건설(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에 운용되도록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지점장은 위 쪽박건설의 기업어음에 관한 신용평가 자료와 B증권회사가 자체 제작한 투자설명자료를 함께 제공했다. 
신용평가 자료에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위험 확대, 예정사업장 사업지연 등에 따른 사업 수지 악화, PF(프로젝트파이낸싱)우발채무 부담 등으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등 부정적 요인들을 언급하면서도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쪽박건설의 모회사인 쪽박그룹 계열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긍정적 요인들도 강조했다. 
이에 반하여 B증권회사 자체 제작 투자설명자료에는 신용평가 자료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생략된 채 쪽박그룹 계열사에 대한 내용만이 집중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초 예상한 쪽박건설에 대한 그룹 측의 자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쪽박건설은 강투자씨가 투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강투자씨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투자상품 관련 분쟁 '증가' 추세

영업실적 증대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투자상품들이 복잡 · 다양해지면서 투자상품 관련 분쟁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의매매, 일임매매, 전산장애, 주문집행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러한 분쟁들 중 유형별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B증권회사, 강투자씨 손해액 30% 배상책임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B증권회사가 강투자씨에게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B증권회사는 강투자씨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와 자체 제작한 투자설명자료를 함께 제공했는데, 신용평가서에는 쪽박그룹 계열사들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피고가 제작해 원고에게 제시한 투자설명자료에는 투자포인트로 쪽박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내용만이 집중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상품 판매 시에도 쪽박그룹 계열사들의 지원가능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이 설명의무 위반의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B증권회사는 강투자씨가 3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하고 회사 대표이사도 역임한 전문가인데 그에게 부정적 요인이 강조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보고서를 제공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용평가서를 제공만 하였을 뿐 이를 바탕으로 쪽박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고, 고령의 강투자씨가 이를 자세히 검토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므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고 공격투자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도 가지고 있던 강투자씨 또한 투자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업어음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강씨의 과실비율을 참작해 1심에서는 손해액의 60%를, 2심에서는 손해액의 30%를 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자권유는 '신중히' 투자결정은 '보다 신중히'

위 사례에서 보듯 몇 년간의 소송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는 비율은 일반적으로는 약 30% 내외이고, 명백하게 금융투자업자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도 배상액이 손해액의 70%를 넘기기는 매우 어렵다. 신용과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무리한 투자권유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날린 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투자권유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투자결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연수원 34기)에 합격해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금융보험법연구회 간사 등 금융·증권·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금융법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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