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구성 다양화해 국민 신뢰 확보해야"

"대법관 의견 획일화" 비판…대한변협 토론회 17일 열려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17 17:58


대법관 인적 구성의 획일성으로 50대 서울대를 졸업한 법관 출신 남성 위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재차 제기됐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개회사에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시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법관 중 법관 출신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구성이 편중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얘기다.

이어 좌장 장주영 변호사(대한변협 상고심제도개선TF 위원장)은 "요새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태호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대법원의 위계적 인사구조와 10년 주기의 법관재임용 절차가 대법관들의 획일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 때문에 저년차 법관들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대법원을 비교해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을 밝힌 뒤 "국회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국회대법관 수도 늘려야 한다"며 "대법관 출신지역 할당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사용자의 이해에 지나치게 민감하며 노동법의 기본 정신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고위직 법관 출신 남성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 권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교수직에 대법원을 개방하고 여성 대법관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가 좀 더 관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는 "현재의 헌법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헌법재판소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수의 최고 법원이 존재하는 독일식 전문법원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행 체제 안에서는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심의·표결하는 과정에서 부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대법관 다양화의 기준에 대해 "지역대표성, 직역대표성, 사회적 소수자 배려, 법전문성, 적정 사법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선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 법 제정이나 추천위원회 개선, 대법관 충원의 다양화, 대법관 수 증원" 등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 정 교수는 "법으로 변호사 몇 명 등 인위적 할당제 보다는 절차 요건 강화를 통해 대법관을 뽑아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변호사는 "법조 일원화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이뤄지려면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