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잘못 거래하면 쪽박 찬다…왜?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6.11.10 09:00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는 매매, 증여 등 여러 가지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조명 받으면서 투자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환금성은 떨어지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량기업을 잘 선택하는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을 잘못 거래하면 거래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거래가격 결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서 하되, 시가가 없으면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근 3년간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재무제표를 통해 손쉽게 평가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입장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간편한 평가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입장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규정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전혀 예상치 못한 조세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매매사례가 거의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엄청난 액수의 조세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 요소는 매우 많고, 그 중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은 주식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되는 기업의 과거실적을 평가자료로 삼을 뿐 기업의 미래가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거래 당사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국가가 제시하는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는 조세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이전에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해 보고, 그 결과가 실제 거래가격과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그 거래를 함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법의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불완전하고도 획일적인 방법을 과감히 버리고, 다양한 기업가치 평가방법 중 개별 기업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조세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Who is]
법무법인(유)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화우에 입사했다.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 분야다. 그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관세 등 전 세목에 걸쳐 다수의 조세쟁송과 자문사건을 수행했다. 강남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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