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청와대 인근 집회 가능할까

집시법, 청와대·국회·법원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송민경(변호사), 유동주 기자 2016.11.10 21:21

지난 8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향해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합의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진=뉴스1

#시청광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집회에 참가한 대학원생 김민중(가명)씨. 경찰에 의해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은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김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대통령에 대한 하야요구가 주 내용인 집회 성격에 맞춰 청와대 앞에 집회신고를 하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과연 김씨는 집회신고를 할 수 있을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주말마다 도심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서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집회와 시위, 그리고 1인 시위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란 '옥외집회'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또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상 집시법에서는 시위와 집회를 다르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시위와 집회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사전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신고는 허가와는 달리 미리 통보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복 신고가 된 경우다. 헌재는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신고된 모든 옥외집회의 개최에 대하여 불허한 경찰서의 반려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7헌마712) 먼저 들어온 시위 신고가 있다면 나중에 들어온 시위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시위도 집시법의 적용을 받을까. 아니다. 1인 시위란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한다. 집시법에서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사람이 시위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20m 이내'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 동일 공간으로 규정해 2명 이상이 동일한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불법 집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러 명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20m가 넘는 거리를 두고 시위를 하면 된다.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은 “우리나라는 아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사전신고제가 실질적인 신고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청와대·국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는 옥외집회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김씨는 청와대 부근 100m 안쪽에서는 집회신고를 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이 100m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요 국가기관 주변 100m 금지규정외에 '야간 집회 시간제한'도 중요 이슈다. 지난 200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후. 후속 입법이 없어 현재 야간집회는 허용된 상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0시부터 오전 6~7시까지는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0시~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0시~오전 7시까지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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