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규직 전환 기대 정당했다면…계약기간 끝나도 사유 없이 해고 안돼"

박보희 기자 2016.11.10 15:03
대법원 청사

대법원은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만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10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를 어기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함께일하는재단'에서 2010년 일을 시작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재단은 장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장씨보다 먼저 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 4명 중 본인이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재단 측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말해왔기때문에 장씨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장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장씨의 말대로 부당한 계약종료였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재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재계약조항이 계약을 연장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종합평가결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직원 채용 여부는 재단 고유 권한에 속하고, 인사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계약직 노동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해서는 안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재단 측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온 점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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