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결국 특검으로, 역대 특검 성적은

이태성 기자 2016.11.14 17:49
'최순실 게이트'가 결국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역대 특검의 성적표를 고려하면 수사 성공 여부에 '물음표'가 따라 붙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7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우리 나라에 특검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일명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에서부터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대통령 측근 비리 △철도공사 유전개발외압 의혹 △삼성비자금 △BBK 실소유주 의혹 △스폰서 검사 파문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때 특검이 활동했다.

그러나 이 '특검수사'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이 중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수사는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정도다. 나머지는 '윗선은 수사하지도 못하고 수사 대상자들에게 면죄부만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특검 무용론'이다.

이 논란이 매번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검에 오는 사건이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시작부터 법으로 한계가 정해지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법에 의해 특검의 임명은 대통령에 의해 이뤄지고 수사 기간과 인력 역시 한정된다. 최장 90일, 수사관 30명을 파견 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은 수사기간 최장 100일(준비기간 포함 120일), 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과거 특검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특정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 정도가 차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검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특검이 검찰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인사는 "검찰 요직에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번 수사가 잘 되긴 힘들다"며 "이를 배제하고 철저히 중립적으로 수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특검이 조사해야 할 것은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넘어간 과정 △최씨 등 일당이 실제로 국정에 개입하거나 인사권을 휘둘렀는지 여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출연금의 성격 △최씨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 △최씨 일가의 재산 부정축재 의혹 등이다. 여기에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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