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자 정보 안 내놓은 SKT, 1천만원 과태료 내라"

"가해자의 휴대폰번호만 안 경우, 통신사의 비협조시 피고특정 곤란"

황국상 기자 2016.11.23 10:53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이 나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고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피고 특정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음에도 통신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방법원 민사7단독 재판부(판사 오현석)는 지난 17일 2건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행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장이 피고에게 우편송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서소지인(통신사)의 자의적인 제출거부로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내는 것조차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소지인이 2015년 중반 이후 일관되게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이같은 유사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의 지연·곤란이라는 고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 과태료 액수는 상한인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10일 법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휴대전화 번호가 SK텔레콤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정보를 피고 특정과 소장송달을 위한 주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용목적과 관련성을 명시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문서제출명령을 받은지 1주일이 지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대상자 이름과 이동전화번호 명의가 불일치해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하순 법원이 재차 해당번호가 SK텔레콤에서 개통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SK텔레콤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증거조사의 적법성, 요증사실 관련성, 쟁점판단 필요성, 절차운영 적정성이 모두 인정돼 신청을 채택했다"며 "정당한 목적을 위해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출을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명령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부합해 민사소송법상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다"며 "문서소지인(SK텔레콤)은 제출대상 통신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회신하는 통신자료를 법원에는 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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