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날치기 하다 피해자 다쳐…"강도치상"

단순 절도죄와 동반된 상해죄 구분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5 08:24


날치기 수법으로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강한 힘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낸 가해자에게 강도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와 B씨는 빌린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가 범행대상이 나타나면 A씨가 쫓아가 돈을 빼앗고 B씨는 승용차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끝낸 후 도주하기로 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현금인출기가 잘 보이도록 차량을 주차해 놓고 1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찾았다. 그러다 피해자 C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C씨를 400m 가량 뒤따라가 뒤쪽 왼편으로 접근해 왼팔에 끼고 있던 손가방의 끈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러나 C씨는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몸이 돌려지면서 등을 바닥 쪽으로 하여 넘어졌다.

A씨는 가방 끈을 잡고 계속하여 당겼고 C씨는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가방 끈을 놓지 않은 채 끌려가다 힘이 빠져 가방을 놓쳤다.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끌려가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조금 긁히고 왼쪽 어깨에 염좌를 당했다.

이에 가해자들에게 절도죄와 상해죄를 함께 인정할 것인지 강도치상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됐다.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절도죄와 상해죄를 적용했던 판단이 잘못됐다며 강도치상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2007도7601 판결)

강도치상죄는 강도죄를 저지르며 함께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강도죄만 저지른 경우보다 더 엄하게 처벌된다.

대법원은 "날치기 수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제력(힘)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 경우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해자들에게 강도치상죄를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해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절도"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그 과정에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갔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한 힘을 사용한 것에 해당해 강도죄가 적용된단 얘기다.

◇ 판결 팁 = 절도죄와 상해죄를 함께 저지른 것과 강도치상죄를 비교하면 강도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가해자는 훨씬 더 엄한 벌을 받는다. 강도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힘을 사용했을 때 우연히 한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막기 위해 일부러 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빼앗으려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강한 힘을 사용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처까지 입혔다. 가해자에게는 강도치상죄가 적용됐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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