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끝난 뒤 3년 내 신청한 급여, 지급하라"

이경은 기자 2016.12.05 06:00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3년까지는 휴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가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유명항공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월15일부터 이듬해 1월14일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첫 두 달(2013년1월15일~2013년 3월14일)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140여만원을 신청해 받았다.

이후 둘째 아이를 갖게 돼 2014년 6월13일부터 이듬해 6월29일까지 1년간 2차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받아 사용했다.

A씨는 2015년 6월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받지 않았던 8개월(2013년 3월15일~2014년 1월14일)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전씨는 소송을 내면서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뒤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 이내에 다시 2차 휴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육아휴직은 연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차 휴직 종료일로부터 급여 청구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급여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린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까지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주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관계 규정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부여 조건·급여지급의 요건 및 청구기간도 각 자녀에 관한 휴직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1차 육아휴직급여의 청구기간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계산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하거나 우선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소멸시효제도 따라 적어도 소멸시효 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 중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며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멸시효 규정상 1차 육아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 시점에 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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