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 특검 수사 결과 본 뒤 심리

한정수 기자 2016.12.07 18: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낸 합병무효 소송이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개됐다. 법원은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해당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재판 기일을 내년 3월20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 합병 과정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받기 위해 합병이 필요했는데,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고 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청와대에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씨의 국정농단 파문 등을 수사하게 될 박영수 특검팀은 실제 국민연금이 해당 합병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등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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