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정호성 녹취록' 분석·'대통령 옷값' 뇌물죄 검토

김종훈 기자 2016.12.08 16:23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의 녹취록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씨(60·구속기소)가 계산했다는 의혹과 관련,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8일 이규철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특별수사본부에서) 인계받은 기록 속에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에 관한 녹취록이 있었다"며 "수사팀에서 이를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절차상 녹취록 원본파일은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이 녹취록엔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에서 오고간 대화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전달하라"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준비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최씨가 옷 100여벌과 가방 30~40개 등 4500만원어치 금품을 구매해 박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0)는 이같이 증언하면서 최씨의 지시로 옷과 가방을 만들어 건네줬고, 물건값도 최씨가 냈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특검은 수사인력 충원과 사무실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고 수사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특검팀 사무실이 입주할 건물을 찾아 공사상황을 확인했다.

또 박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서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나머지 파견검사 10명에 대한 인선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먼저 파견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연수원 23기) 등 검사 10명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은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에 대한 인사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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