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추가 파견검사 10명 명단 확정…4명 특수본 출신(종합)

김종훈 기자 2016.12.09 11:44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 파견검사 1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10명 중 4명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신이다.

9일 이규철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에 추가로 파견될 10명의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검사(44·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조상원 검사(44·연수원 32기), 인천지검 배문기 검사(43·연수원 32기), 광주지검 이방현 검사(43·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이지형 검사(40·연수원 33기) 등이다.

이외에 광주지검 김해경 검사(42·연수원 34기), 울산지검 강백신 검사(43·연수원 34기), 대검찰청 최순호 검사(41·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최재순 검사(38·연수원 37기), 대구지검 호승진 검사(41·연수원 37기) 등도 파견된다.

이중 김태은 검사, 배문기 검사, 강백신 검사, 최재순 검사 등 4명은 특별수사본부 출신이다. 추가 파견검사 10명 중 절반 가량이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인사혁신처 결재가 나는 대로 특검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연수원 23기) 등 앞서 파견된 검사 10명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의 녹취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의 다이어리 관련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특검팀 사무실이 완비되지 않아 자료 원본은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와 추후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탄핵 여부는 특검팀에도 상당히 중요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가닥이 잡힌 게 있나"라는 질문엔 "수사준비 중이라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후 특검팀은 특별수사관 40명과 파견공무원 40명 등에 대한 인선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대치동 선릉역 인근 대치빌딩에 꾸려진다. 특검팀은 다음주 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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