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중 남은 두사람, 특검에서는 피의자 될까

이태성 기자 2016.12.13 11:42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사진 뉴스1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피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특검에서는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검찰은 당시 문건 유출 등에 두 사람이 연루되진 않았다고 보고 그 이상 조사를 하진 않았다.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청와대 내부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사이버 보안 등을 총괄했다. 이 전 비서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청와대 시스템으로 작성된 문건이 밖으로 반출될 수 없고 이메일도 외부로 보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실제로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를 10여차례 출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규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표 등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했다. 안 전 비서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안 전 비서관이 청와대 경비대원을 상대로 '보안 손님' 확인에 대해 야단을 쳤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경비대와 안 전 비서관은 같은 문제로 여러차례 부딪힌 뒤 경비대는 결국 보안손님 확인을 중단했고, 덕분에 최씨 등은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자유롭게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안 전 비서관은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수석 한 둘 쯤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정부 인사에 개입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감안하면 특검이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어온 자료를 검토 중이다. 특검이 관련 의혹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안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개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기록을 검토하고 준비를 철저히 한 뒤 신속히 수사 할 예정"이라며 "준비기간 중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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