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알바비 못 받은 미성년자, 직접 소송 가능할까

미성년자 단독 소송 불가 원칙…다만 임금 청구는 예외적으로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0 17:18


#고등학생인 A군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사람이 없다며 아르바이트 생을 줄인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A씨가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정해진 월급날이 따로 있어서 월급을 받은 후 며칠 더 일했는데 사장은 힘들다며 그에 대한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무슨 소리냐며 월급을 받은 후의 임금을 달라고 말했지만 사장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니 자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겼다. 과연 A씨는 자신이 바로 소송을 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군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법적 용어는 '소송능력'이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 능력은 민법의 '행위능력'과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행위능력'은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나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능력을 제한 받는 피성년후견인(예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유사한 개념) 등이 바로 그들이다.


미성년자에게는 이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생긴 경우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해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보통 부모님을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A군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은 특별히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 민사소송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지만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군의 경우에는 직접 소송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다.(80다3149)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 "고등학생 A군은 근로기준법상(현행 제68조)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현재 미성년자라고 해도 민사소송법 제55조에 근거한 예외규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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