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비리 법조인 최대 10년 변호사개업 금지법 추진
이경은 기자
2016.12.26 15:4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변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당한 경우 각 10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해임·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까지 개업할 수 없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시간 뒤에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했다"며 "가장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은 법조계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당한 경우 각 10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해임·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까지 개업할 수 없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시간 뒤에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했다"며 "가장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은 법조계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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