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남궁곤 前이대 입학처장 구속

이경은 기자 2017.01.10 23:12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남궁곤 전 처장은 정유라씨가 2014년 이대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할 당시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으로부터 정씨의 지원사실을 듣고,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으니 선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남궁 전 처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남궁 전 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정씨가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했을 때 면접 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으니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씨가 면접 때 메달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험생들은 면접장에 아무 것도 소지할 수 없었지만, 정씨는 금메달을 가져와 면접위원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정씨는 또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 마감일이 지나고 나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지만, 남궁 전 처장은 이 수상 실적이 면접 평가에 반영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이 벌인 일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궁 전 처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