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 법관' 평가, 김아름·박성만 등 5명 선정

한정수 기자 2017.01.18 11:00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아름·박성만 판사와 서울고법의 위광하 판사 등 5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으로 △김아름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성만 서울중앙지법 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규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윤섭 대전고법 판사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가장 높은 점수(평균 100점)를 받은 김아름 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줬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중 최연장자인 위광하 판사는 당사자 일방이 매우 흥분한 상태인데도 차분하고 권위있게 설득하는 등 연륜과 경륜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들었다.

우수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97.13점으로 조사됐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74.83점으로 2015년(73.0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10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들 중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법원에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3차례 하위법관에 선정된 적이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다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A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B 부장판사도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이들은 강압적인 태도로 선입견을 드러내는 재판 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부장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까지 다시 의견을 진술하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암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모든 법관(29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265명이 참여해 총 1만4614건의 평가서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8400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가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법제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관평가의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널리 알려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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