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변호사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해야"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엄격하게 가동해 입학 정원 조정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26 19:29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전년도에 등록포기, 자퇴 등에 따른 결원을 차년도 입시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대해 김현 변호사는 반대 의사를 표한 셈이다.


결원보충제는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을 위해 2013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다시 2016년까지 3년간 더 연장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정원 외 선발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로스쿨 정원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되는데도 폐지가 예정된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합격률 저하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각 대학별로 결원을 보충하였던 내용을 바꾸어 25개 로스쿨 결원을 모두 통합해 각 로스쿨의 평가나 실적에 따라 교육부가 차등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결국 교육부가 로스쿨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각 학교에서는 등록포기, 자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거리를 창출하고 신규변호사 배출 수를 감축하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의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엄격하게 가동해 부실 로스쿨을 퇴출하고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다.


한편 김 변호사는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이 변협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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