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 악플 단 네티즌 상대 소송 일부승소

이태성 기자 2017.02.05 11:09

김미나씨./사진=뉴스1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도도맘' 김미나씨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네티즌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 판사는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달았다"며 "김씨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인물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한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김씨는 "사진 속 멀리 찍혀 보이는 사람은 강 변호사가 맞다. 홍콩에서 강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속죄한다"고 밝혔다.


이 사과는 언론에 보도됐고 이씨 등은 해당 기사에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이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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