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논란' 코란도 소비자들, 쌍용차 상대 소송 패소

한정수 기자 2017.02.07 14:06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비자 조모씨 등 785명이 "연비가 과장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차량의 실제 표준 연비와 차량에 표시된 연비 사이의 오차가 허용 오차범위인 5%를 넘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동차가 실제 운행되는 과정에서 단위 연료당 어느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지는 운전 습관, 도로 환경 등에 따라 동일 차량 사이에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쌍용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코란도 스포츠의 표준 연비를 인증하거나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표준 연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연비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 싼타페 차량과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해 2014년 6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비자들은 쌍용차가 연비를 과장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차 싼타페 소비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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