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신입 성추행 50대 공무원, 정직 불복 소송 패소
김종훈 기자
2017.02.13 06:00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공무원이 3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52)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6월 노래방에서 회식 모임을 하던 도중 신입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이씨가 불복하면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씨는 정직 3개월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씨는 "여직원에게 어울리자고 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식 자리의 성격과 이씨가 피해 여직원이 속한 직렬의 상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 행위는 업무를 빙자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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